본문으로 바로가기
GA , AL 한인정보 익명 카톡방
미국 현지채용 익명 카톡방
관리자
한국 전문인재 채용
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
구인구직
이곳에 광고하기
광고텍스트 또는 이미지
이곳에 광고하기
광고텍스트 또는 이미지

전문가 Q&A

전문가 Q&A

영주권 3차 진행후 이직

이민·신분 익명의너구리978 조회 136
EB-3 영주권 진행 중이고,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조언 부탁드립니다.

1.I-485 접수 후 180일 경과 시점에 AC21 포터빌리티로 이직 (동일& 유사 직종)
2. 영주권 승인 후 1~3개월후 이직

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리스크가 적을까요? 주변에서는 2번을 권하시는 분도 계신데, AC21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오히려 1번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요. 1번째 선택이 좀더 이직을 빨리하는게될꺼같아 개인적으로 1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.
추후 시민권 신청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. 감사합니다.
전체 0